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묵정동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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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신지연 | 작성일 | 2021-09-01 |
조회 | 218 | ||
묵정동 1-23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묵정동 1-23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게시합니다. - 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첨부된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중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메일송부시 제목은 묵정동 1-23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_업체명 으로 송부 바랍니다. (메일주소 전부 영어입니다.) 붙임1. 지정공고문 1부.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붙임3. 안전점검 실시시기 1부. 붙임4. 예정공정표 1부. 붙임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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