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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알림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선종욱 작성일 2021-09-03
조회 183
2021년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한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으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께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기한내에 자가측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연기대상 : 2021년도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연기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1.9.1.~2021.12.31.
    ※ 기존 측정기한: 2021.1.1~2021.8.31.
  -  하반기 측정대상시설 : 2022.1.1.~2022.2.28.
    ※ 기존 측정기한: 2021.7.1.~2021.12.31.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붙임 : 환경부 공고문 1부.  끝.

 
첨부

[붙임] 환경부공고제2021-617호(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연기 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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