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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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이서영 | 작성일 | 2021-09-07 |
조회 | 147 | ||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신당동 774, 775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1. 9.07. ~ 2021. 9. 24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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