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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10.1. 이후 제외 알림(수정공지)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진규 작성일 2021-09-13
조회 237
2021. 9. 15. 자 수정 공지합니다.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구비서류 변경 안내
 
'21.10.1일 이후 자동차 도장시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수성도료 사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설계기준에 따른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도장시설은 13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기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공고를 통하여 9월30일 신청분까지 접수토록 하고 10월 1일부터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도장시설 중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나, 신청서는 9.30.까지 제출하여야 사업 진행이 가능) 

※ 도금시설은 해당없음, 자동차도장시설에 대해서만 제외

붙임  자동차 보수용 도료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첨부

(붙임) 자동차 보수용 도료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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