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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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작성자 | 이나리 | 작성일 | 2021-09-14 |
조회 | 860 | ||
서울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민영주차장 건설 및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을 융자지원) * 융자금 신청기간 : '21. 9. 10. ~ 10 . 11. * 융자대상 -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5대 이상의 평면식 또는 입체식(건물식, 기계식) 주차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 융자 제외 대상 >> 1.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관련규정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제1항 관련(별표3) 2.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3.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차수급률이 100% 초과 시 * 융자조건 - 금액한도 :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이율 :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 (융자금 반환 : 반환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연 5% 이자율 적용 - 조례 제28조 융자금의 반환) * 융자결정 - 융자 가능 여부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아래 심사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심사내용 :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여부는 서울시 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 외에 신한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융자신청시의 구비서류 - 건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아래 서식에 의한 서류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등 기타 서류) * 융자절차 융자금 신청(사업자) -> 융자시심사(서울시) -> 융자추천 및 처리결과 통보(서울시) -> 융자금대출신청(사업자) -> 담보능력 등 대출 가능여부 검토 -> 융자금 대하(서울시) -> 대출실행(은행)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60)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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