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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분류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오태진 작성일 2021-10-05
조회 49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21년 10월 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유흥시설·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서울시 소재 콜라텍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를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년 10월 4일(금)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 단, 적용기간(10.4.~10.17.)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

○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
- 특정 개별시설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가능
*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집단감염(10인 이상) 발생 시 ② 그 밖에 각 자치구에서 고시하는 사항
* 집합금지 기간 : 1주일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사적모임, 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 안내」공고에 따름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0월 4일(월) 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첨부

시설별 방역수칙(2021.10.04).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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