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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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한세명 | 작성일 | 2021-10-15 |
조회 | 439 | ||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최근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21.10.5. ~ 2021.12.24. ■ 주요단속내용 -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이륜차 - 이륜차 번호판 훼손 및 가림 - 무단방치 이륜차(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 등) ■ 신고방법 : 붙임 참조 붙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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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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