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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안내 (10.18 조정안)
분류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작성자 심민정 작성일 2021-10-18
조회 18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 (학원시설 및 독서실 )

-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10월 31일 (일)24시

- 대상 : 관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 변경사항 :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기준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4인포함 8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독서실, 스터디카페 10시 → 12시 까지 영업가능, 단 학원은 현행대로 10시까지 영업유지)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별 수칙 안내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를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렬,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첨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수칙 (10.18 조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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