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안내 (10.18 조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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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작성자 | 심민정 | 작성일 | 2021-10-18 |
조회 | 181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 (학원시설 및 독서실 ) - 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10월 31일 (일)24시 - 대상 : 관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 변경사항 :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기준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4인포함 8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독서실, 스터디카페 10시 → 12시 까지 영업가능, 단 학원은 현행대로 10시까지 영업유지)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별 수칙 안내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를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렬,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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