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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안정섭 작성일 2021-10-20
조회 3,29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2021.11.1.(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1.11.1.(월) ~ 2021.12.24(금)
 
■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2021.11.1.(월)이후 검진자부터 2021.12.24(금)까지 제출서류만 인정]
 
■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000원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 신청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①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제출
                ②방문신청(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시기 : 월 2회 지급
                 ① 1일 ~ 15일까지 신청자 : 18일까지
                 ② 16일 ~ 31일까지 신청자 : 익월 3일까지
 
■ 제출서류
   - 본인 구비서류(공통서류)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② 검진비 영수증 사본
         ※ 검진일 2021.11.1.(월) 이후만 가능
     ③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
     ④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⑤ 주민: 1)주소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등)  2)사업자등록증
         사업주: 1)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사본)  2)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업소종사자: 1)사업자등록증 또는영업신고(허가)증(사본) 2)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근로확인서
         ※ 근로확인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재직확인 가능 서류(사본) 대체 가능
   - 종사자 추가서류
     ⑥ 근로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확인 가능 서류(사본) 대체 가능)
         ※ 1)근로관련 서류는 계약 당사자(사업자근로자) 2)사업장주소  3)근로기간 명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대리신청 시 첨부서식 중 위임장 등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위생과 민원실 ☎(02)3396-6312, 6313

 
첨부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지원 관련 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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