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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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안정섭 | 작성일 | 2021-10-20 |
조회 | 3,293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2021.11.1.(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1.11.1.(월) ~ 2021.12.24(금) ■ 신청대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2021.11.1.(월)이후 검진자부터 2021.12.24(금)까지 제출서류만 인정] ■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000원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 신청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①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제출 ②방문신청(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시기 : 월 2회 지급 ① 1일 ~ 15일까지 신청자 : 18일까지 ② 16일 ~ 31일까지 신청자 : 익월 3일까지 ■ 제출서류 - 본인 구비서류(공통서류)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② 검진비 영수증 사본 ※ 검진일 2021.11.1.(월) 이후만 가능 ③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 ④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⑤ 주민: 1)주소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등) 2)사업자등록증 사업주: 1)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사본) 2)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업소종사자: 1)사업자등록증 또는영업신고(허가)증(사본) 2)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근로확인서 ※ 근로확인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재직확인 가능 서류(사본) 대체 가능 - 종사자 추가서류 ⑥ 근로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확인 가능 서류(사본) 대체 가능) ※ 1)근로관련 서류는 계약 당사자(사업자근로자) 2)사업장주소 3)근로기간 명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대리신청 시 첨부서식 중 위임장 등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위생과 민원실 ☎(02)3396-6312, 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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