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학원 등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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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심민정 | 작성일 | 2021-11-02 |
조회 | 276 |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안내 -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2022년 1월 2일(일) - 대상 : 관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주요방역수칙 ? (운영시간)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방역패스 적용)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유효),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2022.2.1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 : 11세 이하로 조정(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물,무알콜 음료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시설 내 별도의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를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렬,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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