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대상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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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자 | 이용명 | 작성일 | 2021-11-03 |
조회 | 1,537 | ||
식품접객업소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분류 확인서 발급 안내 1. 기 간 : 2021. 11. 3.(수) ~ 미정 09:30 ~ 17:3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2. 대 상 : - 서울 중구 소재 영업신고를 득한 식품접객업소이고(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21.7.7.~'21.9.3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위의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대상 제외 3. 신청방법 : 중구 보건소 3층 식품관리팀 '방문접수' 4.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영업주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방문의 경우(추가 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추가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방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추가 5. 기 타 : 현재 문의전화 폭증으로 업무지연되오니 가급적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2. 위임장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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