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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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선종욱 | 작성일 | 2021-11-03 |
조회 | 187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검사대상: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이상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2018.1.1. 이후 제작 및 신고) ■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소음) ■ 준비서류: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15,000원 ■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6개소)(성동:☎)02-2244-2556/ 성산:☎)02-306-5986) 민간 지정정비사업소(15개소) ■벌 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별로 최대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과 태 료: 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30일이내(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이륜자동차 유효기간을 연장한 다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연장 미실시 후 검사를 받으실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검사기간경과)에 해당 붙임 검사소 안내문 1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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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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