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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선종욱 작성일 2021-11-03
조회 6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개정(2022.1.28.시행)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사항 알림 -

■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주차단위구획 총 수 50개이상(기계식 주차장 주차면수 제외)인 시설 중 공공기관·공기업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수 및 충전시설의 수 계산 방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의 수: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정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주차단위 구획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계산

■ 총 주차대수 대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비율[붙임1의 2쪽 참고]

 ※참고사항:  주차단위구획이 200개이상인 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제3항에 의거
(대상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500세대 이상아파트, 기숙사,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하기 위해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과태료부과 주요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시행
   -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10만원 부과[붙임1 참고]
   -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과태료 20만원 부과

■ 설치지원금 관련 내용
 참고사이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3023)

※ 법령 개정사항 알림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396-5622(담당자: 선종욱 주무관) 또는 이메일주소: sunbell212@junggu.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압축요약자료) 1부.
        2.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시행령 입법예고안 반영) 1부.
        3. 개정법률,시행령안(신·구대비표) 1부.
        4.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1부.
        5. 법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 1부.





 
첨부

붙임1.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내용(압축요약자료).pdf 바로보기

붙임2.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시행령 입법예고안 반영).pdf 바로보기

붙임3. 개정법률,시행령안(신구대비표).pdf 바로보기

붙임4. (법령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붙임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_2021.11.24.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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