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4
조회 2,150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 가입대상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가입(취득)일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제출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1577-1000)

 
첨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21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발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