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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정택팀(3396-6313)
보도일 2021-11-05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521
식품위생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중구

중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지역 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이를 발급받느라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의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 왔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병의원 발급수수료에서 보건소 수수료 3000원을 뺀 차액을 1인당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내달 24일까지이며 중구민뿐 아니라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구비서류(신청서, 결과서, 통장사본, 검진비 영수증 등)를 중구보건소 이메일(ajs9981@junggu.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3396-6313)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온 식품위생업 소상공인과 종사자 분들이 이번 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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