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알림 및 관련 신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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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선종욱 | 작성일 | 2021-11-12 |
조회 | 246 |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알림 및 관련 신고사항 안내-
□ 시행근거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021.11.11. 제정 및 시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기간 ○ 시행기간: 2021.11.11.~2021.12.31. □ 주요 내용 ○(신고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신고의무자)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신고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서(붙임3) 제출 - 시스템 회원 등록 -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현황 등 신고서 서식(붙임3)에 따라 신고업체 정보 등 제출 - 제조·수입·판매량 등 상세내역 제출(붙임4) ☎ 문의: 환경부(☎ 044-201-6903), 한국환경공단(☎032-590-3617) □ 미신고시 벌칙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업체에서는 관련사항(붙임1~붙임4)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1부. 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부. 3. 신고서 서식 1부. 4. 신고서 상세내역 작성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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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1) 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신고 안내.pdf 바로보기 (붙임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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