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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알림 및 관련 신고사항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선종욱 작성일 2021-11-12
조회 246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알림 및 관련 신고사항 안내-
 

□ 시행근거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021.11.11. 제정 및 시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기간
  ○ 시행기간: 2021.11.11.~2021.12.31.

□ 주요 내용

  ○(신고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신고의무자)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신고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서(붙임3) 제출
     - 시스템 회원 등록
     -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현황 등 신고서 서식(붙임3)에 따라 신고업체 정보 등 제출
       - 제조·수입·판매량 등 상세내역 제출(붙임4)
         ☎ 문의: 환경부(☎ 044-201-6903), 한국환경공단(☎032-590-3617)

□ 미신고시 벌칙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업체에서는 관련사항(붙임1~붙임4)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1부.
        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부.
        3. 신고서 서식 1부.
        4. 신고서 상세내역 작성 서식 1부.

 
첨부

(붙임1) 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신고 안내.pdf 바로보기

(붙임2)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pdf 바로보기

(붙임3)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현황 등 신고서.hwp 바로보기

(붙임4)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 수입, 판매량 등 신고서 상세내역 작성 서식.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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