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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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김장군 | 작성일 | 2021-11-19 | ||||||||||||||||||||||||||||||
조회 | 2,217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건축물 소유자 ⇒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신고 ⇒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선임통보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 건축물 소유자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계약 ⇒ 구청 선임통보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2교대 3교대 근무형태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주택관리사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02-6240-11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담센터(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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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바로보기 [별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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