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안내(2021.12.18.~2022.1.2.) | |||
---|---|---|---|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문현진 | 작성일 | 2021-12-16 |
조회 | 389 | ||
○ 기 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16일간) ○ 대 상 -실내체육시설 ○ 주요 변경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방역수칙 :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백신패스제 관련 안내사항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구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1.12.16. 21:00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 |
---|---|
다음글 | 2021.12.15. 16:00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