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2과 자동차세팀(3396-5212)
보도일 2021-12-29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266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신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나, 1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3396-5212~3)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2022년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역 내 전체 등록차량의 약 40%인 2만 5천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디지털 미술전시관을 통한 "서울의 중심 중구"의 미술대중화 선도
다음글 중구,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