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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분류 담당부서 건강도시과
보도일 2014-09-30 작성자 송혜정
조회수 593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ㅇ 2014.10.1.부터 남대문로길 일대 2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

ㅇ 2015.1.1.부터 금연구역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등 2구역이다.



중구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대문로길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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