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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2-01-04
조회 141
[관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산 및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 2주 연장 결정에 따른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1. 3.(월) ~ 2022. 1.16.(일) 24시

나. 관광숙박시설 관련 주요 방역수칙
  - 전국 사적모임 제한에 따른 숙박시설 예약 가능 인원 4명(수도권)으로 제한 연장

  ※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관련 세부 방역지침(방역패스 해당 시설 여부, 취식 가능여부, 참여인원 제한 등)은
     붙임 파일 내 행사 및 시설별 내용 확인

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1, 붙임3 파일 참조)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등

붙임 : 세부 방역지침 1부.  끝.


 
첨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방안.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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