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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방역패스 적용해제 안내)
분류 교육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작성자 심민정 작성일 2022-01-06
조회 338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방역패스 적용해제 안내)

- 공통 방역수칙 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 방역패스 적용해제기간 : 2022.1.4.(화)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방역패스 적용해제 )
- 대상 : 관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주요방역수칙
- (운영시간)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물,무알콜 음료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시설 내 별도의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를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렬,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첨부

학원 방역수칙3.hwp 바로보기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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