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방역패스 적용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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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작성자 | 심민정 | 작성일 | 2022-01-06 |
조회 | 338 |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방역패스 적용해제 안내) - 공통 방역수칙 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 방역패스 적용해제기간 : 2022.1.4.(화)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방역패스 적용해제 ) - 대상 : 관내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 -주요방역수칙 - (운영시간)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가능 여부) 불가능 (물,무알콜 음료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시설 내 별도의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를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관리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렬,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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