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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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박진규 | 작성일 | 2022-01-12 |
조회 | 504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의무사항이 아래처럼 변경되었으니 자가 측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 변경 내용: `21년 자가측정 여부에 따른 `22년 측정의무 유예 및 면제 (`21년 자가측정 이행시)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자가측정 미이행시)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확인 : 신고증명서 신고사항 중 방지시설명에 "면제"로 명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항목(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를 의미) ※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시설의 질소산화물(NO2)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아님 ○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배출시설 주의사항 가. 황산화물, 먼지의 경우 위 사항 적용 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측정의무사항 변동 없이 현행대로 반기별 측정 후 제출 유예 및 면제 사항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그 외 사업장에서는 `21년 자가측정 이행 시 `22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공문 1부. 2.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 요약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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