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2021년 하반기)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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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
작성자 | 조민호 | 작성일 | 2022-01-13 |
조회 | 637 | ||
제30차(2021년 하반기)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에 따른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의 2021년도 하반기 (2021. 12. 31. 기준) 영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같은 법 제21조(과태료)제1항제12호에 따라 법인의 경우 6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 24(월) 까지 나. 제출장소 : 중구청 4층 도심산업과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제출 - 주 소 :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4층 도심산업과(예관동, 중구청) [(우)04558] - 이메일 : chmhww@junggu.seoul.kr - 팩 스 : 02-3396-8681 라. 실태조사보고서 서식 내려받기 -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 -> 화면 중앙 통합검색에서 '대부업 실태조사' 검색 ※ 개인용 서식 작성 시, “3. 순자산 현황”의 업무용 부동산(사무실 등) 임대료 및 보증금 내역 등 필수 기재 (자기소유 사무실, 무상임대인 경우에도 항목에 기재) ※ 자산·부채현황 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정 『대부업법』(2016. 7. 25.)에 의거, 대부업자 등은 등록 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을 갖추어야 하므로 항목 미기재시 “0원”으로 간주되어 등록요건을 불충족하는 대부업자로 간주되오니 누락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 구청 홈페이지 상기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 이상 법인용) 1부 2. 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 미만 법인용) 1부 3. 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 1부 4. 실태조사 작성서식(지점용) 1부 5. 실태조사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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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제30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이상 법인용).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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