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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시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3396-4783)
보도일 2022-02-08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293
중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개시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탑재하고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관련 채널개통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올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며(현금 결제만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각 동주민센터 내 주민 자유이용 창구 '노랑박스'를 설치해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의 각종 민원서류 1300여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365 무인민원 발급 ZONE'을 동주민센터마다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부서별 디지털 전환 가능 업무를 발굴해 온라인·비대면 업무처리 방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등 비대면 행정업무 범위를 점차 늘려, 주민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시국 주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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