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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자가격리 장소 및 일반사항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조은영 작성일 2022-02-08
조회 1,489
Q. 자가격리 장소 적정성 검토 기준은?

○ 격리장소를 벗어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
    ※ 샤워실, 화장실 구비, 취사 등 독립생활 가능, 이용자간 동선분리 가능 등

○ 특히,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가격리자가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여부 확인



Q. 자가격리 장소로 원룸, 기숙사 등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원룸 등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 가능

○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는 불가하므로 기숙사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Q. 격리장소를 호텔 등 숙박시설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 격리가 원칙이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

○ 다만, 지자체(보건소)에서 숙박시설 전체를 격리시설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와
    주택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 이용자 간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


Q. 해외에서 계속 같이 거주하던 일가족이 입국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숙소에 가족 수만큼의 방/화장실이 필요한지?

○ 반드시 가족 수 만큼의 방/화장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
※ 단, 입국 과정에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 만약 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 임시생활시설 입소 등의 방법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Q. 자가격리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반대로 격리장소가 부적절하여 지자체에서 격리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은?

○ 입국 시 발부된 격리통지서 상 주소지가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및
    변경 조치 후 이동 가능
○ 반드시, 특별검역신고서와 앱에도 실제로 자가격리 할 장소를 기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격리장소가 부적정하여 변경을 요구받는 것에 대한 거부도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강제처분)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동법 제 79조의 3 제 4항 참조)



Q. 자가격리자가 격리 전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격리통지 전 사전 예정된 불가피한 이사로서 격리장소 적정성 및 이사 관련 입증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관 가능하며,
    그 외의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불가
    * 부동산(매매, 전세 등) 관련 계약서, 이사업체 계약서 등

○ (주의사항 안내) 이관하는 지자체는 이사 전?후 자가격리 수칙 안내 및 준수 철저 당부
- 이삿짐 포장, 가구 배치 및 결제방법 등에 대해 이사업체와 사전협의하여 업체직원 등과의 대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 실시
* 이사 예정 자가격리자는 추후 양성 판정될 수 있으므로 확진자에 준하여 조치

○ (이동관리) 이동수단은 자차, 방역콜택시 등이 원칙이나 응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관하는 지자체에서 구급차 등 지원
※ 예외적으로 앱 설치자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여부 모니터링을 전제로 미동행 가능

○ (입주지원) 원활한 이관조치 완료를 위해 이사 종료 시까지 자차 내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이관받는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임시 대기장소* 제공
* 보건소 내 별도공간 및 지자체 임시생활시설(이용료 자부담) 등



Q.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이 가능한지?


○ 자가격리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다만, 자가격리 의무 이행에 필수적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일부 방문서비스를 위한 외부인 출입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사유)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수리 등을 위한 방문서비스로서 해당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에서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는 자가격리자 및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동급), 집안 환기·소독 등

○ 아울러, 지인 등 외부인이 집안으로 출입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관을 사이에 두고 자가격리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도 사안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Q. 격리대상자가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부모 등)와 공동격리가 가능한지?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 등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대상자가 장애인, 영유아(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할 수 있음
* 해당 연령을 상회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 가능
** 공동격리 대상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지정

○ 아울러 격리대상자가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에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격리대상자가 성인이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동격리가 가능함

○ 또한, 공동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관리) 자가격리앱을 통한 무단이탈 모니터링 실시 등

- (지원*) 공동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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