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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정선윤 작성일 2022-02-09
조회 2,585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업무가 중단됨으로써 가중된 민간 의료기관 수수료 일부를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간 : 2022. 1. 5.(수) ~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단, 기존 2021.12.24.까지 지원 종료에 따른 미신청자 지원 가능)

■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및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2021.11.1.(월) 이후 검진자부터 제출서류만 인정)
 

■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000원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 신청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증빙서류를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① 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제출
    ② 방문신청(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시기 : 월 2회 지급
   ① 1일 ~ 15일까지 신청자 : 20일까지
   ② 16일 ~ 31일까지 신청자 : 익월 5일까지
 
■ 제출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
  ② 검진비 영수증 사본 ( ※ 검진일 2021.11.1.(월) 이후만 가능

  ③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
  ④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수수료 차액 지원 신청서(서식 다운로드)
  ⑤ 주소확인 서류(주민등록초본, 외국인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 업 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증(사본)
    - 업소종사자 : 1)사업자등록증 또는영업신고(허가)증(사본) 2)근로확인서
   ※ 근로확인서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기타 재직확인 가능 서류(사본) 대체 가능
   ※ 근로관련 서류는 계약 당사자(사업자근로자) 2)사업장주소 3)근로기간 명시 등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대리신청 시 첨부서식 중 위임장 등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보건위생과 민원실 ☎(02)3396-6312, 6313
 
붙임 : 1. 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 등 각종서식

       
 
첨부

(2022년)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 안내문.hwp 바로보기

(구비서류 양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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