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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관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2-02-11
조회 439
코로나19 확산 및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 2주 연장 결정에 따른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 24시

나. 주요 방역수칙
  - 전국 사적모임 인원 : 6명

  ※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관련 세부 방역지침(방역패스 해당 시설 여부, 취식 가능여부, 참여인원 제한 등)은
     붙임 파일 내 행사 및 시설별 내용 확인

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1, 붙임3 파일 참조)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등


붙임 : 세부 방역지침 1부.  끝.

 
첨부

세부 방역지침--22.2.7.-22.2.20.- 2주 연장.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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