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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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2-02-11 |
조회 | 439 | ||
코로나19 확산 및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 2주 연장 결정에 따른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 24시 나. 주요 방역수칙 - 전국 사적모임 인원 : 6명 ※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관련 세부 방역지침(방역패스 해당 시설 여부, 취식 가능여부, 참여인원 제한 등)은 붙임 파일 내 행사 및 시설별 내용 확인 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1, 붙임3 파일 참조)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등 붙임 : 세부 방역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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