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종 등 1회용품 사용금지 재개 알림(202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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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박지원 | 작성일 | 2022-02-11 |
조회 | 1,536 | ||
2022년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제도 변경 안내 □ 환경부령 963호- 식품접객업 사용규제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완료(’22.4.1일 시행 )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대상: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종 ○ 적용시기: 2022.4.1.~ ☞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22.6.10일 시행) ○ 내용: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음료 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대상: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 운영하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 사업자 ○ 보증금은 300원/컵, 반환은 고유라벨 인식(스티커) 시스템 단,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2022.1.24. 환경부 입법예고 중> □ 2022년 신규 추가된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22.11.24일 시행)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막대 ○ 제과점업, 종합편의점(편의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 적용시기: 2022.11.24.~ ☞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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