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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연장 안내(2022.2.19.~3.13.)
분류 건강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문현진 작성일 2022-02-18
조회 963
○ 기 간 : 2022년 2월 19일(토) ~ 2022년 3월 13일(일)

○ 대 상
-실내체육시설

○ 주요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세부 방역수칙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백신패스제 관련 안내사항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구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첨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2.19.~3.1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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