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연장 안내(2022.2.19.~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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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문현진 | 작성일 | 2022-02-18 |
조회 | 963 | ||
○ 기 간 : 2022년 2월 19일(토) ~ 2022년 3월 13일(일) ○ 대 상 -실내체육시설 ○ 주요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 운영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세부 방역수칙 -붙임파일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백신패스제 관련 안내사항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음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구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음 - 체육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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