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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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2-02-18 |
조회 | 450 | ||
코로나19 확산 및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 결정에 따른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 2022. 3. 13.(일) 나. 주요 방역수칙 - 전국 사적모임 인원 유지 : 6명 - 영업시간 22시로 완화(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1, 붙임3 파일 참조)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등 - 숙박시설(도시민박업 포함), 파티룸 붙임 : 세부 방역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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