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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2-02-18
조회 450
코로나19 확산 및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 결정에 따른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2. 2. 19.(토) ~ 2022. 3. 13.(일)

나. 주요 방역수칙
  - 전국 사적모임 인원 유지 : 6명
  - 영업시간 22시로 완화(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붙임1, 붙임3 파일 참조)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등
  -  숙박시설(도시민박업 포함), 파티룸


붙임 : 세부 방역지침 1부.  끝.
 
첨부

지침-22.2.19-3.13.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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