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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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성지윤 | 작성일 | 2022-02-23 |
조회 | 680 | ||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2022.3.14.(월) 18:00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4~5종 중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등 붙임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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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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