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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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최우중 | 작성일 | 2022-02-25 |
조회 | 1,23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 시험명 -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 -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2.26.(토), 10:00∼17:1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수험표 등 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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