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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분류 경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작성자 이혜란 작성일 2022-03-03
조회 67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첨부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181호)_'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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