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권 행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김용훈 | 작성일 | 2022-03-04 |
조회 | 978 | ||
![]()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 1. 선거 대상자 및 투표 준비물 ○ 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 투표 준비물 - 보건소로 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 원본 문자만 인정됨 (캡쳐 등 문자는 불가함) -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생년월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등 ○ 투표 방법 1)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일 중 3/5(토)에 한하여 사전투표 가능) : 외출허용시각(보건소 통지시각) 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2) 대통령선거 투표일 : 오후 18시~19시30분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 확진자, 격리자 외 투표 불가 2. 투표 참여 방법 ○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하기 ○ 투표사무원에게 확진,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 등 제시 ○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명서 제시 후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진행)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페이지 https://blog.naver.com/nec1963/ |
|||
첨부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중구 생활치료센터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방역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