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22.3.5. ~ 3.20.영업시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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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화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2-03-04 |
조회 | 586 | ||
□ 주요 조정 사항 ○ (적용기간) 2022.3.5.(토) ~ 3.20.(일)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기타(8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000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붙임 : 1. 보도참고자료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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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3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3.5~3.20).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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