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 계도 및 합동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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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박지원 | 작성일 | 2022-03-18 |
조회 | 4,224 | ||
2022년 4월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 및 특별 합동점검" 이 실시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 실시 ○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 사전 계도: ’22.3.22.(화) 3.31.(목) (8일간) ○ 특별 합동 점검: 4.1.(금)~4.29.(금) (20일간) 이후에는 상시점검체계로 전환 ○ 내 용 :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 및 안내 포스터 부착 여부 등 ▶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 안내문구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 홍보 및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참조 사항) ○ 조 치 : 위반 행위 적발시 영업장 면적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5~200만원) 될 수 있음 ※ 단, 현재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현장점검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행정지도로 이루어질 예정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724(22.3.28.)호에 근거함. 붙임 1. 식품접객업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3. 1회용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및 가이드라인 및 각 1부. 4. 합동점검 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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