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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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작성자 | 한인경 | 작성일 | 2022-03-25 | ||||||||||||
조회 | 4,469 |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자동차-부채)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T.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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