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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공고
분류 복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한인경 작성일 2022-03-25
조회 4,469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3. 28. ~ 4. 8.(12일)
     - 모집기간 첫째주 5일(3.28~4.1)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4.2~4.8)에는 요일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신청사이트(ssi.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착순 아님, 3.28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 (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모집 신청사이트로 연결
     -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모집기간 둘째주(4.4~4.8)에 전용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는
       휴게시간 및 주말을 제외한 업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에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번호 1668-1735(운영기간 : 3.21~7.14), 콜접수 번호 1668-1736(운영기간 : 4.4~4.8)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안심소득 매월 현금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지원기간 : 3년 / 연구기간 : 5년
     - 안심소득 지급 : ’22. 7월부터(3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신청기준 :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구분 1인 2인 3인 4 5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자동차-부채)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 지원집단 : 3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5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5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통계학적인 방법에 의한 무작위 표본 추출
     - 1차 :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0가구 무작위 추출
     - 2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1,800가구 무작위 추출
     - 3차 : 가구원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무작위 추출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5,000가구 발표 : ’22. 4. 1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용 콜센터’(상담전용 T.1668-1735)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20323 서울안심소득_모집용 포스터.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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