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 (3396-5932) |
보도일 | 2022-04-01 | 작성자 | 박혜정 |
조회수 | 394 |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11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3월 22일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중구 개별공시지가(안)으로 3만327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3396-5931~4)로 문의하면 된다. |
|||
첨부파일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images/copyright/new_img_opentype04.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중구, 평생교육 주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
---|---|
다음글 | 중구,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