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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CCTV「문자알림서비스」실시
분류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보도일 2014-11-11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1,106
불법주·정차단속 CCTV「문자알림서비스」실시






ㅇ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차량에 경고 SMS문자서비스 제공

ㅇ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이동 유도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1월부터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안정적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차단속 CCTV 78대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안장비 설치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경우 SNS로 단속사실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차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전통보서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하고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이외에도 주거지역, 도심상업지역, 상습위반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방법을 달리하고 민원신고 처리도 1시간 이내로 단축, 선별 단속하는 등 단속업무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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