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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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1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06 | ||||||||||||||||||||||||||
조회 | 3,255 | ||||||||||||||||||||||||||||
코로나19 관련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실시
중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합니다.이번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2)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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