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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분류 건강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2-04-08
조회 814
○ (문화관광과)대상(관리)시설
  -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관광숙박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포함), 파티룸


○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 주요 변경내용 및 조치사항
 - 사적모임 인원 확대 : (기존)최대 8명 → (변경) 최대 10명
 - 운영시간 제한 완화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 (기존) 23시 → (변경) 24시
 └ 영화관(공연장) : (기존) 23시(종료시각 익일 01시) → (변경) 24시(종료시각 익일 02시)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1부.  끝.
첨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2022. 4. 1.).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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