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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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작성자 | 최중호 | 작성일 | 2022-04-08 |
조회 | 814 | ||
○ (문화관광과)대상(관리)시설 -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관광숙박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포함), 파티룸 ○ 적용기간 :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 주요 변경내용 및 조치사항 - 사적모임 인원 확대 : (기존)최대 8명 → (변경) 최대 10명 - 운영시간 제한 완화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 (기존) 23시 → (변경) 24시 └ 영화관(공연장) : (기존) 23시(종료시각 익일 01시) → (변경) 24시(종료시각 익일 02시)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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