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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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김장군 | 작성일 | 2022-04-11 | ||||||||||||||||||||||||||||||||||||||||||||||||||||
조회 | 929 | ||||||||||||||||||||||||||||||||||||||||||||||||||||||
□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배포용)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2022.3.23) [붙임1 참조]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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