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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장군 작성일 2022-04-11
조회 929
□ 관련법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21.8.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3.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냉,난방)격년, 기준일 적용 관리주체, 성능점검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 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년 1회(건물별 기준일 적용) 성능점검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후 30일 이내 구청에 제출 관리주체
 ※ 유지관리지침서 : 기존 건축물은 준공도면만 해당됨.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배포용)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2022.3.23) [붙임1 참조]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선임인원 성능점검 기한
선임기준 48,000㎡=30,000㎡(A동)+10,000㎡(B동)+8,000㎡(C동) 고급 1명, 보조 1명
성능점검기준 30.000㎡(A동) 2022. 8. 9. 까지
성능점검기준 10,000㎡(B동) 2024. 4. 17 까지
성능점검기준 8,000㎡(C동) 성능점검 제외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등의 산정 기준은 개별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경우 1개 동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 단지)을 기준으로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검색창“기계설비성능점검업”(클릭)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관리(클릭)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첨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표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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