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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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2-04-12 |
조회 | 396 | ||
서울시(우리 구)에서는 노후건축물 붕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중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 대상 :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 건축물 ※ 제외대상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정밀안전점검 안내 5. 신청방법 - 아래 붙임 파일(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중구청 건축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 이메일 주소 : skyblue567@junggu.seoul.kr 6. 기타 문의 전화 - 중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2-3396-5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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