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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동 15년 이상 건축물 30%까지 증축 가능
분류 담당부서 건축과
보도일 2014-11-19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765
황학동 15년 이상 건축물 30%까지 증축 가능






ㅇ 황학동 267번지 일대 199,300㎡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

ㅇ 올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ㅇ 7개소 556,025㎡로 자치구중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대부분 차지





만물시장으로 유명한 황학동 267번지 일대(19만9천300㎡)가 지난 11월 3일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의 개보수가 가능해져 주방거리로 대표되는 황학동 특화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침체됐던 황학동의 지역발전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구는 이달 20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서울시의 구역지정 결정이 고시되면 올해 안으로 건축디자인계획수립 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도로사선),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기존 연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주민 입장에선 커다란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사대문안 도심부 밖에 위치하고 있는 황학동 지역은 구역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이 약 87%를 차지하는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또는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신축은 현행 건축 법령상으로는 규모가 기존보다 축소 또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중구는 기존 건축물 무단증축 등 현실적인 위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물주의 자발적인 개보수가 가능한 안전한 건축을 위해 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8월 서울시에 신규 지정을 요청했다. 9월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사업예정지 축소와 주민설명회를 통한 실효성 있는 수요조사 요구를 받았다.



이를 반영해 지난 10월17일 구청 7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10월2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재상정된 후 11월 3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원받는 시비 1억2천만원과 구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중 건축디자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충무로5가 묵정공원 일대, 광희동2가 성안마을, 필동2가 서애길 유성룡터, 장충동1가 남소영길, 신당동 떡볶이 골목 등 5개소(26만3천499㎡)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1년 서울시 최초의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일대(9만3천236㎡)까지 포함하면 중구는 총 7개소 55만6천25㎡로 서울시 전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황학동 리모델링 활성화로 쇠퇴하고 침체된 구도심이 살아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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