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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민·관, 甲乙 관계 혁신책 마련
분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T.3396-4404)
보도일 2014-11-21 작성자 이유리
조회수 695
평등한 민·관, 甲乙 관계 혁신책 마련






ㅇ 10가지 「갑을관계 혁신 행동 강령」 제정

ㅇ‘갑을’용어는 ‘발주기간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

ㅇ 홈페이지를 통해 ‘갑질행위’신고·접수, 개선

ㅇ 입찰공고시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지도·점검 업무 매뉴얼 마련





중구가 모든 행정 문서에서 ‘갑을’(甲乙)이라는 용어를 없앤다.



중구(최창식 구청장)는 소속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을(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갑의 부당행위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받아 개선하는 등‘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강령은 ▷계약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과 정당한 대가 지급 ▷인·허가, 단속시 자의적 기준 적용 배제 ▷불필요한 방문이나 회의 소집 요청하지 않기 ▷부당한 압력과 유·무형 이익 요구하지 않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압적인 말투 사용 금지 등 중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직원에게 강령을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행동강령 이행서약서를 받는다.



그리고 중구의 모든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 서류에까지 남아있는 갑을 용어가 완전히 사라진다.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계약부속서류에서 사용하던‘갑을’용어는‘발주기간 및 계약상대자’로 변경된다.



재무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갑을’용어 사용여부를 지도 또는 점검하여 계약의 내용이 상호 대등하게 유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중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및 신고 코너를 통해 부당한 직원의‘갑질행위’를 신고받아 해당부서에 개선토록 한다.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갑의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선 또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두어 전화 또는 방문점검으로 공무원 권한 남용 행위를 체크한다.



공사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심사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갑질행위’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시 나라장터에 심사조정내역과 사유서를 공개한다.



계약심사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원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나 발주업체 등이 함께 심사 내용을 조정한다.



이외에도 부당한 계약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갑을 관계 혁신 의식을 전파한다.



갑질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건축행정과 관련된 임의지침을 발굴하여 폐지하고 식품안전 또는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업무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토록 한다. 또한 각종 업무에 대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도 마련하다.



최창식 구청장은“민과 관은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동반자 관계”라며 “공무원 스스로 타파해야 할 관행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했던 사례들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감으로써 부당하게 남용되어 왔던 재량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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