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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분류 세무 담당부서 세무1과
작성자 이은미 작성일 2022-04-26
조회 2,05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536,935호
                        (아파트 11,765,196호, 연립 526,729호, 다세대 2,245,01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
       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2.4.29.∼2022.5.30.).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2.3.24.∼2022.4.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첨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hwp 바로보기

이의신청서등[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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