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직권등록 공고(이_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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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유경미 | 작성일 | 2022-05-01 |
조회 | 967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04. 27. ~ 2022. 05. 13.(14일 이상) 다. 대 상 자 : 이_재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및 대상자 명부 각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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