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보도자료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프린트
보도자료 상세 : 제목, 분류, 담당부서, 보도일, 작성자,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중구, 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분류 기타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3396-5903)
보도일 2022-05-03 작성자 원지호
조회수 374
중구, 5월부터 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 표기



서울 중구가 5월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이에 구는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개별주택가격을 병기해 발급한다.

변경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표기된다. 단,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사용승인일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통해 보완·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은 총 5,019호로, 이 중 일반건축물대장에 가격이 등재된 개별주택은 2,278호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변동현황 등을 반영해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현행화해 올릴 계획이다.

건축물대장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24 등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중구, 1인 가구 심리지원사업 추진
다음글 주민과 함께하는 책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02-3396-4954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