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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MICE 지침 안내
분류 문화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작성자 최중호 작성일 2022-05-24
조회 1,139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4.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착용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을 해제하고,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 권고사항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하여 방역지침 관련하여 전시회 박람회의 음식섭취 금지사항(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의 실내 취식관련 준수의무사항 적용 부문 참조)은 그대로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지침:
○ (적용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실내 취식 등)실내취식 금지및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붙임2 다중이용시설등 의무화 조치 내역)
○ (전시회·박람회) 마스크 착용,실내 취식 금지, 권고사항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 권고)
※ 시설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등

※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연구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 지침
첨부

22.4.18. 거리두기 해제 지침.zip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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